22일부터…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허용
【전남】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도입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우회전 신호등 본격 도입에 앞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나주시에 우회전 신호등 12개소를 시범 설치해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우회전 신호 준수에 따라 차량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일시적인 차량 정체는 발생했으나 보행자의 안전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남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곳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확인이 어려운 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확충할 방침이다.
도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운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고 범칙금도 부과되는 만큼 경찰청과 협의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만규 도 안전정책과장은 “그동안 우회전은 비보호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며 “우회전 신호등 제도의 빠른 정착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과 사고감소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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