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스크 착용 생활화 유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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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착용 생활화 유지해 달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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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과 의료기관은 마스크 의무 착용

서울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 변이 미확인, 중국 유행 등 불확실성에 대한 감시체계 운영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시는 이날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다.

시는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침방울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시는 마스크 의무 착용 기관과 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시설 내 홍보물 부착, 시설 종사자·이용자 교육 등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해 계도한다. 

또 지하철은 다른 시설과 달리 ‘역사 내’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된 반면에 ‘열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사전홍보와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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