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 ‘미지급 최저임금’ 소송 기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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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 ‘미지급 최저임금’ 소송 기류 변화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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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임금반환 청구 기각 잇따라
원고, 노사합의 탈법행위 증명 부담
유사 소송만 407건···향후 영향 주목

【부산】 ‘미지급 최저임금’을 둘러싼 부산지역 법인택시 노사의 소송 전 기류가 바뀌고 있다.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후 운전자들이 일방적으로 승소해오다 최근 운전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이 기류가 조금씩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일방적 패소로 크게 위축돼 있던 사용주 측은 이번 판결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반전의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해 다소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법인택시업계에 따르며 지난 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택시 운전자들이 지역의 택시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소송에서 운전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서부지원에서는 운전자 450명이 6개사를 상대로 8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청구금액 규모는 94억2000만원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부산지법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5단독은 택시 운전자들의 임금 청구를 기각하면서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에 해당해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부산지법에서는 운전자 44명이 18개사를 상대로 17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청구금액 규모는 11억2000만원이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09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택시 운전자의 초과운송수입(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부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운전자와 택시업체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택시업계는 노사 합의를 통해 운전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 기본급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를 두고 2019년 경기도의 한 택시업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법을 피하려 한 업체 측의 행위는 잘못”이라며 무효로 판결했다.
이후 지역의 하급심 판결은 모두 이를 따랐다.
잇따른 패소 판결에 반발한 택시업체 대표들은 지난해 7월부터 주 3회(화·수·목)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벌여오던 릴레이 1인 시위를 올해 들어서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판결에서는 이 같은 노사 합의가 탈법행위임을 원고 측이 증명해야 한다며 기류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포함해 최저임금 관련 소송건수는 407건, 소송가액은 424억원에 달한다.
택시업체 대표들은 “이번 하급심 판결은 대규모 소송전의 극히 일부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소송에서 택시업계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임단협 체결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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