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화물운송료 강제하는 OECD 국가는 한국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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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화물운송료 강제하는 OECD 국가는 한국 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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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 소지...“프랑스, 일본은 참고운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정부에서 화물 운송요금을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무역협회(KITA)가 8일 지적했다..
무협은 화우 등 3개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한 결과를 토대로 미국과 영국은 운임 제도 없이 운임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프랑스, 일본 등은 화물 운임을 강제성 없는 참고 운임의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등 특정 지방정부 차원에서 화물 노동자의 최저 시급이나 표준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있지만, 운임을 강제하지 않고 두 지역 모두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다고 협회는 전했다.
또 OECD 국가 중 브라질이 2018년부터 '화물 최저 운임법'을 시행 중이나 위헌 소송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브라질 육상교통청의 화물 최저 운임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는 중단된 상태라고 무협은 전했다.
화물자동차 운임 제도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의 제한이나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정만기 협회 부회장은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를 다시 도입해 우리나라 운송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미래를 위한 최선인지 의문"이라면서 "화물 운송 시장의 과도기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약 표준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시장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당정 협의를 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화주와 운송사 사이에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였다면 새로 도입되는 표준운임제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것이 핵심이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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