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넘겨야 택시호출 서비스'는 법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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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넘겨야 택시호출 서비스'는 법규위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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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카오모빌에 과태료·시정명령·개선권고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제3자인 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항목에 필수로 동의하도록 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이용자가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에 필요한 제3자 제공에 추가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할 경우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했다.

현재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이용자에게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한 것이다.

기사가 없는 자율주행 택시의 경우 고객 정보나 출발지·도착지에 대한 정보가 제3자인 자율주행 자동차 업체로 이전돼야 호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기존의 택시 호출 서비스는 제3자 제공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게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정보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의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

이 문구로 이용자의 제공 동의를 받으면 자율주행택시가 아닌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공이 예정된 정보는 탑승지, 도착지, 휴대전화 번호 정도일 것"이라며 "자율주행 택시 운영사에게 정보가 실제로 넘어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 이같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한 인원은 550만명정도 된다"며 "현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 행위 자체를 무효화해서 원상복구한 상태로, 기존 서비스 이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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