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7호선 온수∼석남 '운행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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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7호선 온수∼석남 '운행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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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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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서울교통공사, 운영 협약 놓고 맞소송
인천교통공사, 내달 만료 사업면허 종료할 듯

전철 7호선 부천·인천 구간(온수∼부평구청∼석남 14.0㎞)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 부천시 구간 도시철도 수탁기관인 부천시와 운영기관 중 하나인 서울교통공사가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데다 부천 구간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인천교통공사가 내달 만료되는 면허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부천 구간 위탁 운영 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맞소송을 진행 중이다.

부천시는 2012년 9월 최초 운영협약에 따라 위탁 기간을 '시설물 존속 시까지'라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부천 구간은 부천시 소유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10년까지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7호선 부천 구간 운영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부천시는 이에 맞서 지난달 25일 '운영 주체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부천 구간 도시철도는 부천시가 서울교통공사(관제·차량), 인천교통공사(역무·승무·기술)에 위탁 운영을 맡겨 운행하고 있으며 운송사업 면허는 2021년 1월부터 인천교통공사가 가지고 있고 다음 달 28일 만료된다.

특히, 관제와 차량 업무는 서울교통공사밖에 할 수 없어 서울교통공사가 빠지면 도시철도 운영을 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막대한 공사의 적자를 고려해 새로운 협약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의 협약은 빚을 내 운영한 뒤 3년 뒤 이자도 받지 못하고 원금만 정산하는 방식"이라며 "공사가 막대한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3년 전부터 부천시에 새로운 협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소송도 부천시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요구해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당초 협약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린 뒤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당초 협약에 위탁 기간을 시설물 존속 시까지 명시한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서울교통공사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는 없다"며 "다음 달 초나 중순에 나올 예정인 가처분 결정을 받아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기도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운행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운송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인천교통공사는 타 시도의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면허 재발급에 회의적이다.

인천교통공사는 부천 구간을 제외하고 인천시 구간만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7호선 부천 구간 운영 주체인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간 갈등이 다음 달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열차 운행 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경기도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열차 중단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재에 나서고 있으나 운영 주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와 국토부는 부천 구간 운행이 중단되면 인천시 구간은 물론 부천을 지나 서울로 진입하는 것 모두 불법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7호선은 서울교통공사가 장암∼온수 구간(46.9㎞)을 운행하다 2012년 10월 온수∼부평구청 구간(10.2㎞)을, 2021년 5월 부평구청∼석남 구간(4.2㎞)을 각각 연장했다. 2027년에는 석남∼청라 구간(10.7㎞)이 추가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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