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방안’ 그대로 ‘화물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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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방안’ 그대로 ‘화물법 개정안’ 발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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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화물운송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
화물업계, 연합회 중심 비상대응...“입법저지에 총력”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일 공동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그대로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에 발의됐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경북포항북)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당정이 3월 국회 의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 화물운수사업은 대부분 개인화물차주 위주로 영세한 산업구조이며, 이는 국가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일반운송업 대부분의 차량이 위수탁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위수탁제는 차량 구매 및 관리, 유류비 부담 등 운영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운송사업자에게 위수탁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운송사업자 중 위수탁 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고 위수탁 수입에만 의존하는 위수탁 전문회사가 많고, 위수탁 전문회사는 운송과정에서 역할이 없음에도 위수탁료를 수취하고 있어 운송비용을 높이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개인화된 산업구조에서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려워 장기·대량의 운송계약 보다는 단기 소량·위주의 운송계약이 이뤄지고, 다단계 운송거래로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 화물운송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안전운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관련 규정을 법안에 담았다.

법안은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화주·운수사 책임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 주요내용에서는 차주가 화물운송회사에 위수탁 차량을 등록할 때 차주의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화물운송회사의 최소운송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최소운송의무 기준을 차량별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또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 화물운송계약서를 도입, 우선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화물운송업계는 지난 14일 지역 업계 대표자 회의(화물연합회 이사회)를 열어 법안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안의 핵심이 ‘위수탁 업체의 퇴출’이라는 점에서 업계는 최고 수위의 대응에 나설 전망이나, 법안이 당정 협의의 산물인만큼 입법 저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연합회에는 화물운수사업자 50여 명이 모여, 법안을 성토하며 업계의 총력 궐기 등 강력한 반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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