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식 시의원, '주차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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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식 시의원, '주차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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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 3명에 1명꼴 주정차 과태료

[전남] 전남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은 최근 유휴 주차공간을 공유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주차장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불법주차 등의 고질적인 민원 해결과 함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에 일조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공유주차장 지정을 받으려면 주야간에 5면 이상을 2년 이상 제공하고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하도록 했다.
공유주차장으로 지정되면 공유주차장 내 도색 포장 보수,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편의시설 보수 등의 지원받을 수 있다.
박용식 의원은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민간시설과 공공기관의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 목포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6만9천여 건이다.
목포시민 3명에 1명꼴로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로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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