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EPR 도입은 대기업 특혜”
상태바
“전기차 배터리 EPR 도입은 대기업 특혜”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체재활용업계 “정부 방침은 EPR 취지와 맞지 않아”

올해 들어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해체재활용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6일 전기차 배터리에 EPR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배터리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은 제품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해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대상으로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회수·재활용 처리비용이 재활용으로 얻는 수익보다 높은 품목이 대상이다.

업계는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상 품목들과 전혀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차 폐차 후 탈거한 배터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급속충전기, 소형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하거나, 물질 재활용처리과정을 통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 금속을 추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활용 가치가 높은 전기차 배터리에 EPR을 적용하면, 대기업이 국내 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독점권을 주는 것이라는게 업계 주장이다.

한국해체재활용협회 관계자는 “유가성 재활용 자원은 시장경제체계에서 자율경쟁에 의한 거래를 통해 유통 및 재사용·재활용이 되며, 이 과정에서 관련 산업이 다양성과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하게 된다”며 “환경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EPR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자율 경쟁을 제한하고 대기업이 사용 후 배터리 자원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비유가성 4대 물질인 플라스틱과 시트, 고무, 유리, 폐냉매 등에 대한 EPR 도입 논의가 수년째 중단된 상황에서 수익성이 높은 전기차 배터리만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석광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장은 “자율경쟁을 막고 대기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정책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는 중소기업 기반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생태계’가 건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