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승객 편익 외면한 공정위 판단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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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승객 편익 외면한 공정위 판단에 유감”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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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단 반박...“향후 행정소송 제기" 밝혀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T)는 지난 14일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고 결론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날 카카오T는 11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며 공정위 판단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카카오T는 “AI 배차 로직으로 승차 거부를 해소하고, 기사의 영업 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일부 택시 사업자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풀리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고 반발했다.

카카오T는 우선 자사의 배차 로직이 ‘가맹 우대’가 목적이 아니라 ‘사용자 편익 증대’가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카카오T는 “택시업계에 고질적으로 존재해 온 ‘콜 골라잡기’를 완화하기 위해 배차수락률을 도입했다”며 “배차수락률 요소를 고려하는 것만으로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건, 오히려 승객들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언급한 ‘가맹기사에 대한 일반호출 우선 배차’, ‘1㎞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역시 일시적으로 시도한 테스트 중 일부”라며 “현재 배차방식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거리 배차 제외의 경우 가맹·비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택시에 적용됐다”며 “가맹택시도 AI 추천 배차가 아닌 거리순 배차에서는 단거리 배차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알고리즘 조작’에 대해서도 카카오T는 “AI 배차 로직을 도입했을 당시는 공정위 조사와 무관한 시기이고, 알고리즘은 플랫폼 기업의 중요한 영업 기밀로 개선 작업을 할 때마다 공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언론과 국회, 자료 제출 등을 통해 배차 시스템의 주요 변수와 적용 사례를 설명했다. 지난해 4월에는 이례적으로 배차 시스템의 상세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려진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는 배차 시스템의 소스코드 전문을 검증해 로직에 가맹·비가맹택시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T는 공정위가 변화하는 택시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했는데, 일반 택시는 멀티호밍(여러 플랫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특정 플랫폼에 대한 락인(Lock-in, 고착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카카오T는 “콜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사라면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AI 배차를 받기 위한 배차 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며 “가맹택시 기사들의 운행시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높게 더 열심히 운행한 결과”라며 “비가맹택시의 운임수입이 꾸준히 증가한 점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카카오T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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