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회의, ‘자동차 검사주기 완화’ 관련 부처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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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회의, ‘자동차 검사주기 완화’ 관련 부처에 권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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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 승합·화물차 2년' 주문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지난 15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자동차 기술 발달로 성능이 높아진 것을 고려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정부 규제신문고 등에 여러 차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규제심판부는 먼저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검사 시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라고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현재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규제심판부는 "이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엄격한 규제 수준"이라며 "그간 자동차 내구성이 강화됐는데도 18년 전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신차 등록 4년 뒤에 최초 검사를 해야 하고, 차기 검사는 그 2년 뒤에 하게 돼 있다.

특히 1t 트럭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검사 때 2만3천∼5만4천원에 달하는 검사비를 내고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규제심판부는 덧붙였다.

규제심판부는 11∼15인승 중형 승합차도 45인승 버스 등 대형 승합차와 동일한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다며 신차 최초검사 시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9인승 차인 '카니발'은 승용차로 분류돼 4년차에 최초검사를 하고 2년마다 검사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차량 크기는 9인승과 같지만, 접이식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대형 버스처럼 매년 검사를 받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반면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과다 적재나 장거리 운행 등으로 위험도가 높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 다수 안전과 직결된다며 관리를 이전보다 더 강화하라고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대형 화물차의 99%는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은 공단 검사 대비 절반 수준"이라며 "민간검사 역량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부는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위원 약 10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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