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 늘리고 올해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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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 늘리고 올해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적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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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 발표

정부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를 늘리고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도 올해 내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을 동결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지급과 같은 인센티브를 늘리고,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대상 생계비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에는 5% 안팎을 기록하겠으나 향후 4%대, 3%대로 서서히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버스·택시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확산 등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서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월 44회 한도 안에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데, 정부는 이 한도를 60회까지 늘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은 적립단가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한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내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한다. 애초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는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는 올해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80%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정부는 고속도로·철도·우편·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방침을 이미 확정했다.

여기에 더해 버스·지하철·택시·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예산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특별교부세는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식이다.

또 지자체가 지방 공기업 원가 절감 등 자구노력으로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미루거나 분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44개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이연을 확정했고 10개 지자체가 추가로 동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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