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교통단속 직무 중 신분확인 요구받으면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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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교통단속 직무 중 신분확인 요구받으면 응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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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신분 확인을 요구받으면 이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거주지 인근에서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은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A씨에게 경례와 함께 인사 후 '○○경찰서 교통경찰관'이라고 밝히고 신호 위반 사항을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이 경찰관이 A씨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신분증 제시는 불심검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참작했다. 당시 제복을 입고 교통순찰차를 타 누구나 경찰관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도 고려됐다. A씨에게 발부된 범칙금 납부 통보서에는 해당 경찰관의 성명과 소속이 기재돼 있기도 했다.

다만 인권위는 최근 경찰관이 교통단속·음주 측정 등의 행정경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신원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진정 접수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신분 확인 요구를 받으면 즉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이에 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공무원이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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