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15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의결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 근거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된 데 이어, 지난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본회의→정부 이송→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면 6개월 뒤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업계는 공제조합이 세워지면 매매용 중고차의 인증과 보증 연장, 시승 보험, 온라인 구입 토대 마련 등 소비자 보호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매입 자금 알선과 종사원 복지 기금 운영 등으로 업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한국매매연합회는 오는 3월부터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단을 꾸리고, 공제규정, 보증규정, 사업계획서 등을 마련해 국토부에 조합 설립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발기인 및 출자자 모집 ▲창립총회 ▲국토부장관 인가 신청 ▲출자금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임영빈 한국매매연합회장은 이번 통과에 대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고차 업체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힘을 싣는 반가운 결정”이라며 “공제조합 설립이 중고차 업계의 안정적인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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