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 “택시 차량용 소화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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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 “택시 차량용 소화기 신청하세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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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대 지원…3월 3일까지 접수

【광주】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가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차량화재 시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택시 2000대에 차량용 소화기를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의무설치 대상은 시행일(2024.12.1.)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는 자동차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시민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를 홍보하고 차량화재 시 초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교통수단 중 하나인 택시를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보급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 사업은 광주시 등록 택시를 대상으로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아 2000대를 선정, 1대당 차량용 소화기(1.5㎏, 분말약제) 1개를 지원한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언제나 내 차 안에 함께하는 든든한 소방차와 같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를 홍보하고, 안전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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