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이륜차 교통소음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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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이륜차 교통소음 합동단속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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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치경찰위, 12건 적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6일 동작구 대림사거리 일대에서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에 대해 합동단속에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서울시 택시정책과,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음식배달업이 급성장하며 도로변과 주거지에서 배달 오토바이 등에 의한 이륜차 소음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위는 2023년을 ‘이륜자동차 소음 없는 도시 만들기 해’로 정해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대상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허용기준(105㏈ 이하)을 위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차 등이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관리법 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개조(튜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차 소음에 대해 계도했으며, 불법개조 등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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