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권, 30일권 따릉이 살려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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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권, 30일권 따릉이 살려 두세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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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 호소에 서울시, 이용권 개편 하반기로 연기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요금 인상과 함께 이용권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따릉이족'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2015년 따릉이 운영을 시작한 후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1일 1시간 이용권 가격을 1천원에서 2천원으로, 180일 1시간 이용권은 1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1일권, 7일권, 30일권, 180일권, 365일권 등 5종류에서 1일권, 3일권, 180일권 등 3종류로 축소·개편된다. 3일권이 새로 생기고 7일, 30일, 365일권이 없어지는 것이다.

서울시의 2022년 따릉이 이용권별 구매비율에 따르면 1일권(86.62%), 30일권(6.75%), 180일권(3.92%), 365일권(1.53%), 7일권(1.18%)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30일권은 사용 비중이 높지 않았고, 365일권은 180일권 가격의 정확히 배여서 180일권을 두 번 결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신 3일권을 신설해 단기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마포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민정(27)씨는 30일권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씨는 "자전거는 눈비 등 날씨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180일권, 365일권을 끊기보다는 한창 타는 시기에만 집중 결제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해 30일권을 주로 이용했다"며 "개편안대로라면 3일권을 계속 결제해야 해 귀찮기도 하고 돈도 더 내야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30일권이 없어졌을 때 택일해야 하는 3일권과 180일권의 간격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환승마일리지 서비스가 365일권 이용자에게만 제공됐다는 점에서, 365일권이 사라지면서 이 서비스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왔다.

2시간권이 사라지고 1시간권만 남게 되는 것도 논란이다.

서울시의 2022년 따릉이 이용권별 구매비율에 따르면 따릉이를 자주, 정기적으로 이용할수록 2시간권을 이용하는 비율이 점점 높았다.

1일권은 2시간권이 1시간권의 15% 수준이었지만 180일권은 절반 가량이었고, 365일권은 약 60% 수준까지 높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2시간권 구매는 따릉이를 장시간, 원거리로 이용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다보니 따릉이가 서울 밖에서 발견되는 예도 있었다"며 "아울러 1시간권 단일 운영으로 따릉이 회전율을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시간권을 선호하는 따릉이족은 서울시의 정책이 불만이다.

송모(53)씨는 "따릉이를 타고 아침마다 왕복 1시간 30분씩 운동을 하고, 주변 은행이나 마트 등 볼일을 볼 때도 자주 이용해 365일·2시간권을 이용해왔는데, 1시간권으로는 잠시 주차해놓고 볼일을 보고 나오기도 촉박할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강모(27)씨는 "우리 동네는 중랑천을 따라 5분만 가도 경기도 의정부시인데, 서울 밖 지역에서 따릉이가 발견되는 문제는 2시간권이 문제라기보다는 이용자 개인의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울 밖에서 따릉이가 발견된다면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면 되는 것이지, 2시간권을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오모(28)씨 역시 "1시간권을 끊으면 추가요금에 대한 걱정에 여유가 사라지기도 하고, 빨리 대여소를 찾아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든다"며 2시간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릉이는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시민을 위한 복지의 하나라고 보는데 아무리 적자라지만 정말 시민을 위한 결정인가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따릉이 요금제 인상·개편안을 5월부터 적용하고자 했지만 최근 가스요금, 전기료 폭탄 등 민생 문제를 고려해 잠정 보류 상태"라며 "적용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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