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 “부제 재시행하면 승차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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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부제 재시행하면 승차난 일어난다”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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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 조합, 공공요금 평가 택시 제외 요구 성명서

전국 16개 시도 개인택시조합이 부제 재시행 반대와 공공요금 안정 관리 평가항목에서 택시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택시조합들은 지난 2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택시부제해제는 연말 택시대란을 막은 일등공신”이라며 “심야 승차난 해소에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합들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11월 22일 국토교통부의 훈령 개정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택시부제가 해제된 이후 심야 운행조 운영과 할증률 조정으로 개인택시 야간 운행률이 높아져 평균 배차 성공률이 코로나19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고 강조했다.

개인택시 업계에 따르면 2월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천원 오르면서 최근 콜 수락률이 85%까지 기록했다.

그러나 조합들은 지역별 택시요금 인상안이 4년 만에 이뤄져 업계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조합들은 “업계의 고질적인 경영난의 주된 원인은 운송원가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현 택시요금 인상 억제 정책”이라며 “택시요금 조정 이후, 일시적인 수요 감소와 운송 수입의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과거 사례를 통해 이미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요금 인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물가 안정 조치로 현재 시행 중인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 평가항목에서 택시를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부제해제로 자율적인 영업을 보장하고, 택시 공급의 유연성을 확보해 시민의 승차 편익을 높였다”며 “택시부제 재시행은 수급 불균형을 또 다시 초래해 승차난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며 “요금 현실화, 택시 규제 개혁 등을 위해 택시 4단체가 협심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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