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받고 정식 중고차 딜러 되자”
상태바
“교육받고 정식 중고차 딜러 되자”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매매연합회, 신규·보수 교육과정 소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중고차 매매 종사원이 되기 위한 교육 홍보에 나섰다.

지난 2019년부터 자동차관리법 제59조와 시행규칙 제12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체에 취업해 매매업무에 종사하려면, 소속 연합회의 교육(온라인)을 이수해야 ‘매매 종사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매매연합회는 매매사원으로 취업한 경우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매매사원증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자만 ‘중고차 딜러’ 자격을 부여한다.

한국매매연합회 온라인교육원에서 하는 매매 종사원 교육은 8시간의 신규 교육과 4시간의 보수 교육 과정이 마련돼 있다.

신규 과정은 ▲자동차매매 시장 개요 ▲자동차매매 관련 법령 ▲중고차 영업 회계 관리 ▲고객 응대 예절 ▲중고차 매매 관련 전산처리 ▲중고차 매매 및 알선 영업 실무 ▲중고차 영업, 마케팅 기본 ▲중고 매매 관련 업종 및 정보등을 다룬다.

보수 과정은 ▲중고차 시장 개요 및 영업기초 ▲자동차 매매 관련 법령 ▲중고차 매매 회계 처리 및 전산 활용 ▲고객 응대 예정 및 서비스 마인드 등을 다룬다.

지해성 한국매매연합회 사무국장은 “소비자가 중고차 거래 후 법적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본 교육을 이수한 정식 매매사원(딜러)이 소속한 매매상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며 “사고 와 침수 여부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보상 교환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자동차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연합회에서 2019년부터 재교육을 포함한 교육이수자는 약 6만5천명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사원 수는 2022년 9월 현재 약 3만5천명으로 조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