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MOU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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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MOU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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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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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연령 30→34세·쿼터 600→800명으로 조정

한국과 아일랜드의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MOU)가 23일 참여자 연령이 상향되고 쿼터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외교부는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이 이날 소냐 하일랜드 아일랜드 외교부 부차관과 외교부 서희홀에서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MOU 개정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MOU는 2009년 12월 체결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되고 쿼터도 6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됐다.
이전 개정 사례는 2017년 2월 쿼터가 4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된 적이 한 번 있었다.
2010∼2022년 한국 청년 4560여 명이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일랜드를 방문했다.
외교부는 "금번 양해각서(MOU) 개정으로 한-아일랜드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국 청년(대체로 18~30세)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해 일정기간(대체로 12개월) 동안 관광과 제한적 형태의 취업을 병행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로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24개국과 체결한 상태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및 참여 희망자는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와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지 생활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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