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김해공항 주차 허용·요일제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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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김해공항 주차 허용·요일제 해제해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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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주차 허용도
경영난 완화·지역 발전 기여 위해
“정책사업 실현에 역량 집중할 것”

【부산】 부산지역 대여업계가 김해국제공항 주차장에 렌터카 ‘배반차’(배차·반납) 전용 주차장 설치와 렌터카 승용차 요일제 해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렌터카 주차 허용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자동차대여조합은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인한 경기 둔화로 렌터카 가동률이 줄어들어 겪는 조합원사 경영난 완화와 지역 관광·서비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정책 사업’을 부산시에 건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조합은 김해국제공항 주차장에 렌터카 5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배반차 전용 주차장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대여업체들이 공항 내 전용 주차장이 없어 내부 순환도로 위에서 고객의 요구에 의한 렌터카 배차와 반납이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교통사고 위험과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 과정에서 고객과 정보전달의 어려움으로 잦은 분쟁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점이 또 다른 이유다.
특히 부산시민의 일상이 점차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김해국제공항을 찾는 방문객이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 늘어나는 렌터카 주차 수요를 고려할 때 현재 공항에 입점해 있는 특정 대여업체(경쟁입찰 통행 선정된 업체) 만으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대표적 관문인 부산역의 경우 대여업계의 요구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렌터카 배반차 전용 주차장(2면)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조합은 부산시 관련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인 수요관리정책인 승용차 요일제(부제)에 사업용인 렌터카를 대상에서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렌터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렌터카는 당연히 요일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렌터카 이용객이 시와 구·군 등 관공서와 승용차 요일제 시행 기관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출입이 통제돼 제기되는 민원뿐만 아니라 대여사업 운영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렌터카 주차장(차고지) 설치·허용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부산시가 국·시비를 들여 조성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일부에 버스 주·박차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렌터카 주차 공간으로 허용하면 중·소 렌터카업계의 고질적 법적 차고지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영차고지 부지가 부족해 렌터카 주차장으로 할애가 어려울 경우 주차장 용도의 건축물을 건립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에는 동부산 공영차고지(기장군 기장읍), 금정 공영차고지(금정구 노포동) 등 두 곳의 공영차고지가 운영 중이며 이달 중순께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 중인 강서 공영차고지(강서구 화전동)가 운영에 들어가면 모두 3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부산에는 42개 업체 3만1236대(승용 3만796대, 승합 440대)의 렌터카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지역 대표 금융사 계열사인 BNK렌터카 보유차량(2만 6700대)을 제외한 중·소 렌터카 보유 차량은 4536대에 그칠 정도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백승호 이사장은 “지역 중·소 렌터카 업체 대부분이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인한 렌터카 가동률 저하와 대기업의 압도적 ‘대여 시장’ 지배력으로 골목상권마저 침해당해 생존에 급급할 정도의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대여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사업’ 실현에 조합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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