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택배차·통학버스’ 제한, 내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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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택배차·통학버스’ 제한, 내년으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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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 법 개정안 5개 국회 본회의 통과

수도권 대부분과 광역시 등이 해당하는 '대기관리권역'에서 경유 택배차량과 어린이통학버스 사용 제한 시점이 내년부터로 8개월 유예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과 자원재활용법 등 환경 분야 법 개정안 5개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택배차량이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규 등록하거나 증·대차할 때 경유차는 금지하는 시점을 올해 4월 3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미루는 내용이다.

4월까지 경유 택배차와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체할 차종이 전기차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급난 여파 등으로 전기차가 빠르게 출고되기 어려운 점을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조사에 특정 용도 경유차 제작 중단과 대체차 우선 출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제조사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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