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부착 불법전단 피해 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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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부착 불법전단 피해 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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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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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청소노동자 고통…손해배상 검토"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역에 부착한 불법 전단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내 "각종 스티커로 훼손된 역사환경을 일시 정비하고, 이로 인한 피해와 제거에 투입된 비용 등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추후 전장연 측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 측은 탈시설 예산 확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에 관련 내용을 담은 스티커 등 전단을 허가 없이 부착해왔다.

2년 전부터 전단을 붙여온 혜화역에서는 자진해서 스티커를 제거하는 시민들과 전장연 간 마찰이 빚어졌다. 지난달 13일 삼각지역에서는 승강장 바닥에 전단을 붙인 뒤 래커(유성 페인트)로 '미끄럼 주의'란 글자를 쓰겠다는 전장연 측과 공사 직원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공사는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지하철 시설물 내 허가 없는 전단 부착은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미끄럼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철도안전법, 옥외광고물법 등 각종 법률로 금지됐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공사는 또 전장연의 전단 부착으로 청소 담당 직원들의 고통이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청소 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인데, 스티커를 제거하려면 오랜 시간 불편한 자세로 일해야 하는 데다 강력한 화학 용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삼각지역에서 전장연 측 부착물 제거 작업을 했다. 

청소에는 담당 직원과 지하철보안관 등 20∼30여 명이 동원됐고, 각종 약품 구매비를 포함하면 350만원가량의 비용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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