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차량에 ADAS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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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차량에 ADAS 지원해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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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사고 감소를 위한 ADAS 지원 방안’ 토론회서 제기

대중교통 낙후지역에 사는 고령 운전자가 본인 명의의 차량에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를 장착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서울동작갑)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세종을)이 지난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해 열린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홍성민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연구처 책임연구원은 ‘고령운전자의 운전행태 분석 및 ADAS 장착 효과 분석 연구’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에 따르면 2020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12만 5천명,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358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는 신체활동 둔화로 인해 정지 시력 저하와 수평시야각 차이, 암순응 반응 저하, 판독 소요시간 증가 등 시각적 한계와 반응시간이 느릴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을 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2.06%로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농어촌 등 교통 낙후지역은 집에서 나오려면 자가용을 이용해야만 한다.

홍 책임연구원은 “고령 운전자는 조향장치 조작에 취약하다”며 “불법 주정차, 부적절한 노면 표시, 교차로와 종단 경사의 중첩 등 도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ADAS는 고령 운전자 위험 특성인 급회전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교통안전법은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만 ADAS 장착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낙후지역에 사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안전환경본부장은 ‘고령운전자 사고 분석 및 사고 감소 방안’ 발제에서 ADAS 장착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기술 발달로 무인 자율주행자동차가 곧 출시되는 현 상황에서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기보다는,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긴급 제동 기능을 포함한 전후방 충돌경고시스템 적용 차량은 사고 가능성이 43% 줄고, 전방 충돌 방지장치를 장착하면 교통사고가 25% 감소한다는 미국 도로교통안전보험협회와 삼성교통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소장은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은 70세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버마크제’를 도입했다”며 “실버마크 부착 차량을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위협 운전 시 벌점과 수백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한국은 지자체마다 ‘어르신 운전중’ 마크가 제각각이라 혼란을 가중시킨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에서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운전을 제한하는 국가는 없다”며 “일본의 사례처럼 고령 운전자는 ADAS를 장착한 차량만 탈 수 있도록 한정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는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일부를 차량 스스로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해 기계장치를 제어하는 기술이다. 

충돌 위험시 제동장치를 밟지 않아도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자동 긴급제동시스템(AEB)’이나 차선 이탈 시 주행 방향을 조절해 차선을 유지하는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LKAS)’, 앞차와 간격을 알아서 유지하는 ‘어드밴스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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