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이륜차 포함 불법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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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이륜차 포함 불법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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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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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열운행·폭주행위 등

【경북】 경북경찰청이 봄철을 맞아 대열 운전과 이륜차 등의 폭주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포근해진 날씨로 자동차(이륜차 포함) 동호회 등의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열운행과 폭주행위 등 불법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차량소음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활동과 병행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동호회 활동이 많은 주말‧공휴일에 야외 관광지·휴양지 이동로와 차량 통행이 적은 신설도로 등 동호회 운집이 예상되는 도로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길 가장자리 통행, 끼어들기, 난폭·대열운행, 공동 위험 행위, 신호·과속·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 등이다.
이와 더불어, 교통법규 위반이 빈발하는 곳에서는 캠코더를 활용, 번호판 훼손‧불법 튜닝 등 위반사항도 촬영, 사후 단속도 병행하며, 이륜차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 지역별 주요 이동로, 상습 위반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SNS로 교통안전 홍보를 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이용해 난폭운전·굉음 유발 등 폭주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정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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