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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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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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이한 3월, 초등학교들이 개학하면서 갓 초등학생이 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혹독했던 지난 겨울 대부분 실내 생활을 해오던 어린이들이 개학과 함께 다소나마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외부 활동을 늘리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각종 교통안전 지표들을 살펴보면, 유독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외국에서조차 그 노하우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질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 어린이 교통사고 지표가 최근 수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또다른 걱정거리라고 한다.

그런 사이 어린이 통학로 등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위험운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위 ‘민식이법’까지 만들어졌고, 이 법이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헌법 소원이 최근 헌재에 의해 기각돼 ‘민식이법’의 시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초등학교 개학 등 사고 위험 요인 급증

 

스쿨존 내 횡단보도 사고 발생률 높아

‘민식이법’으로 운전자 처벌기준 강화

어린이 보이면 무조건 집중하며 서행

 

그런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 강화를 위한 유의미한 움직임도 있다.

최근 정부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안쪽으로 옮겨 보도를 만들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통학로 교통안전 점검도 체계화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통학로로 쓰이는 초등학교 인접 도로에 보도가 없을 경우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학교 안쪽으로 옮겨 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모두 105개 학교가 이런 공사를 진행했고, 올해는 45곳이 보도 설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의 시설 안전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어린이들의 등하교길 교통안전은 좀더 증진될 전망이다.

문제는 업무시간 이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의 안전운전 여부다. 그렇지 않아도 이 시기는 어린이들의 개학으로 해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시기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다.

특히 안전하다고 여기는 주택가 이면도로나 학교 주변, 통학로 주변의 횡단보도 등에서의 교통사고는 지난 수년 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다.

그러나 택시는 버스처럼 지정된 정류장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는 형태가 아니라 대부분 도로상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기 때문에 유난히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택시는 언제나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해야 하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기본적인 운전 태도는 바로 속도를 낮추는 일이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운전 전 과정에 적용되는 지적이다.

그런데 보행자 가운데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가장 활동이 왕성하나 노상에서의 행동 양식이 비논리적이어서 자주 택시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어린이들은 작은 충격에도 예상 밖의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한시도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 가능성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비록 속도를 낮춰 운행한다 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어린이들의 움직임에 집중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핵심은 차대 사람 사고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택시는 보행자 안전에 가장 우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의 빈도가 높은 것은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낮은 어린이들의 분방한 행동 ▲안전지역으로 생각하는 보행자의 방심 등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운전자의 부주의, 즉 안전운행수칙 미준수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아무리 어린이들이 안전의식 없이 도로에 뛰어든다 해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운행을 즉각 멈출 수 있다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거나, 불의의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어린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지역 내에서 속도를 높여 달리는 택시에 의한 교통사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첫째는 법규대로 시속 30km 이내 속도로 천천히 운행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도로 폭이 좁아 별도의 보행공간을 만들기 어려울 경우, 차량 제한속도를 20km 이하까지 낮춰야 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운행 중인 택시는 해당 지역 스쿨존에 별도의 보행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속도를 시속 20km까지 낮춰 달려야 사고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과속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무단 주정차 금지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단 주·정차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오고 가는 어린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다른 자동차에 비해 차체가 작은 택시의 경우 승객이 없을 때 대기를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나 이제는 이마저 위험 행동으로 간주된다.

택시에 가려 어린이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자동차 등에 의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택시를 포함해 모든 자동차들에 공통된 사항으로 적발대상이다.

세 번째는 어린이의 행동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린이는, 자동차가 운행하는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잘 모를 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다. 갖고 놀던 공이 도로로 튕겨갈 경우 자동차가 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을 쫓아 도로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운전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가 발견되면 가볍게 경적을 울려 어린이에게 자동차가 달려가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또 어린이는 차량 앞뒤와 같이 구석진 곳에서 놀기를 좋아하므로 골목길이나 주차라인 안에 주차해둔 자동차라도 출발 전 차량 주위를 반드시 둘러보고 어린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출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 한가지 어린이보호구역을 달리는 택시가 일으킬 만한 교통사고 원인행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자주, 급하게 꺾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근원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사고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다 하겠으나 현실적인 사고 과실 여부에는 그러한 정황이 거의 참작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운행하다 불의의 접촉 사고라도 야기시킨다면 운전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전적으로 ‘속도를 낮춘 운행’만이 답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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