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허가 도장시설 등 98개 사업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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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허가 도장시설 등 98개 사업장 점검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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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32곳 적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배출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총 98곳의 사업장을 점검해 32곳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겨울철 대기질 관리를 위해 이뤄졌다.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 현장을 비롯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는 유형별로 ▲자동차 무허가 도장시설 9곳 ▲건설공사장 10곳 ▲금속표면처리사업장 6곳 ▲귀금속제조사업장 7곳이다.

이중 자동차 도장시설 사례를 살펴보면 성동구 용답동의 한 자동차복원 매장은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활성탄 등을 갖춘 흡착시설 없이 무단으로 배출해 적발됐다.

이밖에 대기오염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도장시설 등 총 9곳이 단속반에 적발돼 수사를 마치거나 진행 중이다.

시는 적발된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했으며, 수사를 마친 12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 중인 나머지 사업장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경위 등을 파악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제1항과 제89조 제3호 등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 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경우, 사업장 폐쇄 또는 조업정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마치는 3월 말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무관용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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