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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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집중단속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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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무관용 원칙 적용

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아 지난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8∼9시)과 하교시간대(13∼16시)에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단속지역은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09곳이며 25개 자치구와 서울경찰청이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한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으며, 과태료는 일반도로 3배인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을 설치한 지역에 승·하차하는 차량은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시는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수는 2021년 17만6186건에서 19% 감소한 14만2629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과태료 3배 인상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시민의식 향상, 꾸준한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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