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공제, 대전지부 진통 계속 될 듯
상태바
전세버스공제, 대전지부 진통 계속 될 듯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부통합 결정으로 전산망 차단과 함께 인사조치가 내려진 전국전세버스연합회 공제조합 대전지부 사태가 3개월간 유보라는 합의안이 나왔으나 박상원 전임회장을 비롯한 대전지부가 수용거부의사를 보여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지부통합에 반발, 연합회를 항의방문한 대전지역 전세버스 사업자들에 따르면 "신보감 회장이 현 박상원 이사장 재신임 여부 및 새 집행부 구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를 3개월간 유지한다는 조건부 유보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보감 회장은 지부통합 결정 이유로 ▲업권보호를 위한 총회 결정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건교부 등을 방문해 이를 방해하는 등 따르지 않았고 ▲공제자금 유용에 따른 2심 재판부의 판결과 ▲월 1천30만원에 이르는 판공비 사용 등을 들었다.
또한 회원사인 K관광에 대한 공제 활인요율 변칙 적용과 부적절한 소 취하로 공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공제자금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등의 이유도 들었다.
대전조합 회원사 대표들은 이에 대해 "사업자등록증 반납 여부는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판공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내역과 박 이사장이 건교부를 방문하는 등 총회의결사항에 대한 방해 사실 등을 공개 또는 증명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연합회는 이를 거부했다.
박 이사장 역시 "건교부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증 반납, 집회 등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실이 없으며 회장 재임시 발생한 모든 일은 당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행된 만큼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시 집행부 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그러나 "공제 통합 결정 책임이 박 이사장에 있는 만큼 대책이 마련되면 공제업무가 즉각 환원될 것"이라고 밝혀 대전조합원들이 간담회 자리에서 3개월간 부이사장(손신철 대국관광)의 직무대행 체제를 조건으로 공제업무를 환원하는 합의안이 논의 됐으나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