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지부통합에 반발, 연합회를 항의방문한 대전지역 전세버스 사업자들에 따르면 "신보감 회장이 현 박상원 이사장 재신임 여부 및 새 집행부 구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를 3개월간 유지한다는 조건부 유보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보감 회장은 지부통합 결정 이유로 ▲업권보호를 위한 총회 결정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건교부 등을 방문해 이를 방해하는 등 따르지 않았고 ▲공제자금 유용에 따른 2심 재판부의 판결과 ▲월 1천30만원에 이르는 판공비 사용 등을 들었다.
또한 회원사인 K관광에 대한 공제 활인요율 변칙 적용과 부적절한 소 취하로 공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공제자금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등의 이유도 들었다.
대전조합 회원사 대표들은 이에 대해 "사업자등록증 반납 여부는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판공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내역과 박 이사장이 건교부를 방문하는 등 총회의결사항에 대한 방해 사실 등을 공개 또는 증명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연합회는 이를 거부했다.
박 이사장 역시 "건교부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증 반납, 집회 등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실이 없으며 회장 재임시 발생한 모든 일은 당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행된 만큼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시 집행부 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그러나 "공제 통합 결정 책임이 박 이사장에 있는 만큼 대책이 마련되면 공제업무가 즉각 환원될 것"이라고 밝혀 대전조합원들이 간담회 자리에서 3개월간 부이사장(손신철 대국관광)의 직무대행 체제를 조건으로 공제업무를 환원하는 합의안이 논의 됐으나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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