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 확대시행 연구용역’ 결과 발표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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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월급제 확대시행 연구용역’ 결과 발표 무기한 연기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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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인건비 부담·유가 상승 등 걸림돌
택시 노사·전문가 등 시기 유예 의견 많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 월급제 확대시행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현재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업계가 월급제를 도입할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관련 법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시 월급제 확대시행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이달 말로 연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 결과가 나올지, 결과 발표가 더 늦춰질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미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초 이 연구용역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하기로 돼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말 중간결과가 나왔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정부 역시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인택시 월급제가 현재 현실과 맞지 않는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유출과 법인택시 수입 감소 ▲소정근로시간 논란 ▲최저임금 및 유가 상승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부여 등으로 인한 운송원가 부담 증가가 지목되고 있다.

우선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자 운송수입은 급감하고, 30% 이상의 운수종사자가 택시업계를 떠났다.

여기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저임금 판결 이후 전국에서 ‘미지급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소송이 빗발치고 있다.

월급제가 도입되면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해야 한다.

지역의 택시회사들은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만큼 고정급여를 줄 여력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해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야간 승차난’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택시부제를 해제하면서 상황은 더욱 꼬였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워진 개인택시에 반해 법인택시는 주간반과 야간반이 나뉘어 있다”며 “서울의 경우 요금은 오른 데다, 불경기까지 겹쳐 줄어든 이용객이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 결과도 월급제 시행 확대에 부정적이다.

시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 결과 운수사업자의 90.8%, 운수종사자의 64.7%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전액관리제 역시 기존 ‘사납금제’ 형태로 운영되면서,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해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소득은 줄었기 때문이다.

택시회사들도 보험료 증가와 불성실 근로를 둘러싼 노사 다툼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나마 서울은 지난 2월 택시 기본요금을 1천원 인상했지만,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내놓으면서 다른 지역은 택시요금 인상까지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택시발전법 시행 시기인 2024년 8월까지 월급제 확대시행은 무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월급제 정착은 언젠간 해야 할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법인택시 업계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택시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고, 가장 중요한 택시기사 유입 대책이 나올 때까지 시행 시기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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