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임시 운전자격제도’ 확대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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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임시 운전자격제도’ 확대 적용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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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聯, 가맹사업장만 적용해 ‘심각한 역차별’
“최악의 인력난 해소하고 승차난 해소에 한몫”

택시업계가 태부족한 택시 운전인력의 신속하고 원활한 충원이 가능하도록 현재 규제샌드박스로 택시플랫폼 가맹사업장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임시 택시운전자격제도를 일반 법인택시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해 줄 것을 거듭 건의했다.

임시 택시운전자격제도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규제개혁을 통해 심야택시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 취업절차 간소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한 것이다.

임시자격은 입사 후 3개월 이내 정식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부여된다.

법인택시 취업을 위해서는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와 신규 채용자 교육 대기시간 등 약 1~2개월이 소요돼 업계의 신규인력 유치에 애로가 발생하는 문제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임시 택시운전자격제도가 전체 택시업체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택시사업장에서는 ‘심각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한다.

가뜩이나 ‘콜 몰아주기’ 논란 등으로 채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맹사업장에 취업 희망자가 몰리게 돼 일반 택시업체와의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 택시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교통운수연수원의 신규채용자 교육 등을 이수하는데 각각 평균 1~2일이 걸리나, 기관별로 사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기에 대기시간이 들쭉날쭉하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 상당수 택시업체 취업 희망자들이 취업에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취업 또는 취업을 위한 교육을 예약하고도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는 일이 번번이 발생해 택시 인력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택시 인력난은 택시차량 가동률을 떨어뜨려 서울지역의 경우 코로나 직전인 2019년 가동률 50% 수준에서 코로나 확산 이후 30%로 떨어지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기간 중 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10만2302명에서 7만2711명으로 줄어 28.9%의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택시 가동률 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그런 사이 전국의 상당 수 일반 법인택시회사가 전면 휴업(부산 금륜산업·2022년 7월) 또는 폐업(부산 대도택시·2022년 8월), 자산 가압류, 폐업(전북 익산 흥신택시·2020년 2월)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전국택시연합회는 현재 규제샌드박스로 가맹사업장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임시 택시운전자격제도를 일반 법인택시 사업장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종 보통면허 이상, 특정 범죄경력 조회 등 기타의 자격요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입사 보고 후 3개월 이내 정밀검사 수검과 운전자격 취득, 신규교육 이수 등 택시운전을 위한 자격요건을 구비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경우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7일 이내 입퇴사 보고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연합회는 이를 통해 택시 취업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택시사업장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특정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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