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택시차고지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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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택시차고지 허용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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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 외곽지역 개발제한구역내 택시차고지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택시조합은 건의서를 통해 "택시차고지가 대부분 주택가에 소재하고 있어 주민 민원과 높은 지가로 인해 경영압박 요인이 되고 있어 도시 외곽으로 차고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버스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한 것과 같이 택시도 이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9곳 42만2천230㎡(12만7천700평)을 해제, 버스 공영주차장 조성과 함께 임대주택을 지어 그중 일부를 무주택 버스기사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는 차고지 설치가 불가능하나, 서울시의 경우 특별조치법시행령에 버스차고지 설치가 가능하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시는 버스와 같이 특별조치법시행령에 택시차고지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며, "택시차고지가 외곽으로 이전하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택시업계도 경영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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