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택시플랫폼 사업 권한, 시도지사에게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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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택시플랫폼 사업 권한, 시도지사에게 이양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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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여객법 개정법률안 발의

택시운송 플랫폼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플랫폼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박정하 의원(국민의힘·강원원주갑)이 최근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송플랫폼사업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인 택시운송사업과 핸드폰 등으로 자동차를 호출하는 운송플랫폼사업의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있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면허, 운임·요율, 개선명령 등의 업무는 시·도지사가 담당하는 반면 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허가·등록·신고, 운임·요율, 개선명령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운송플랫폼사업은 2021년 도입 이후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어 각 시·도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소비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박의원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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