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 지원사업 범위 부상자 응급의료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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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 지원사업 범위 부상자 응급의료까지 확대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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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자배법 개정법률안 발의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사업에 후유장애인 재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규정토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 경우 자동차사고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는 자동차사고 부상자 및 지역주민의 응급의료까지 확대된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여주양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해 재활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양평·여주·가평·이천 등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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