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용 연한(차령) 최대 2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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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용 연한(차령) 최대 2년까지 연장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3.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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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충당연한은 2년으로...법인택시 기사 집주변 밤샘주차 가능

현재 최대 6∼9년인 택시 사용 연한을 최대 2년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앞으로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집 주변에 차를 세워뒀다가 다음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택시 차령 기준이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통해 차령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택시 차령제도에 운행거리, 도로 여건 등 지역별 운행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돼 지역별로 유연한 차령제도 운영이 가능하고, 차령 연장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택시의 차량 충당 연한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렸다. 기존에는 출고 이후 1년 이내의 차량만 택시로 쓸 수 있었는데 이를 2년으로 확대하면 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늘어난다.

국토부는 "택시는 다른 사업용 차량과 비교해 차량충당연한이 매우 짧아 사실상 신차 사용을 요구해왔는데, 2002년 제도 도입 때보다 높아진 자동차 내구성·품질을 반영해 연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허용했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도시 외곽에 있는 차고지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한다.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가 생겼고 기사들의 출퇴근 불편도 상당하다는 문제가 있어 규정을 바꿨다.

기사가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에 차량을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인택시 기사의 심야 출퇴근 여건을 개선해 심야 택시운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별 운행특성을 고려한 차령제도 운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이동편의 증진과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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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근 2023-03-16 13:23:09
환영할만한내용인데
언제부터적용한다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