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탑승 시 추가요금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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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탑승 시 추가요금 면제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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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 14건 연내 시행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연내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창의행정 실현의 첫걸음으로 직원 공모를 거쳐 113건의 시민 민원 개선 아이디어를 찾았고, 이 가운데 우수사례 14건을 선정해 이날 공개했다.

1호 사례인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은 지난해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1만3천여 건을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최다 민원은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819건)이었다.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 관련 민원도 514건이나 됐다.

현재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내야 한다.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낸다.

시는 이로 인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경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철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차 후 동일한 역에서 일정 시간 이내에 재승차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일정 시간을 '10분 이내'로 검토하고 있다.

또 지하철 내 도착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과 빈도를 늘리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역명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버스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버스 정류소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도 실행에 옮긴다.

시는 우선 환승 인원이 많은 버스정류장 1∼2곳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효과에 따라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세금 고지서 디자인을 큰 글씨로 변경해 고지 내용과 납부 방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개선안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분부터 차례로 시행해 올해 정기분 세금고지서 총 1340만건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용률이 저조한 서울시 공영주차장 일부의 정기권 요금은 상반기 중 최대 50% 내외로 내려 시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시 공영주차장은 주변 민영주차장과 주차요금이 큰 차이가 없어 전체 131곳의 이용률이 5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시 세입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외에도 ▲공원유실물 조회·보관 서비스와 경찰청 유실물 포털 서비스(LOST112) 연계 ▲고질적 상습정체·사고위험 도로 단계적 개선 등도 추진한다.

시는 창의행정 제안이 시민 체감 등 성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금 최대 500만원 지급, 특별휴가, 승진 가점 등의 충분한 보상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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