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한상윤)는 지난 16일부터 경기도 관할 지자체, 교육지원청, 경찰서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새 학기를 맞이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관할 지자체에서 선정한 어린이통학버스 약 300여 대를 점검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운행기록장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여부 ▲어린이보호표지 부착여부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가시광선투과율(썬팅) ▲소화기 및 비상탈출장치 설치상태 등이다.
특히, 주요 점검사항 중 운행기록장치는 2023년 1월 1일부터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의무장착을 해야 한다.
경기남부본부에서는 합동점검 시 운행기록계 미장착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운행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위치와 속도, 방위각, 주행거리 등을 기록하는 장치이며, 주행과 제동 등의 운행정보, 교통사고 상황 등 통학버스의 운영과 관리내역을 전자식으로 기록해 운전습관 개선으로 운행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이다. 미장착 시 행정처분은 (1차) 과태료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이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