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전철 탈 때 자전거 휴대는 주말·공휴일에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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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철 탈 때 자전거 휴대는 주말·공휴일에만 가능해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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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탈 때 자전거 휴대는 주말·공휴일에만 가능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앞두고 전철 내 안전사고 예방·혼잡 방지를 위해 자전거 휴대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3·4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경강선, 동해선 구간에서 자전거 휴대는 주말·공휴일에만 할 수 있다.
다만 경춘선(상봉∼춘천)은 현재 '자전거 평일 휴대 시범운영' 중으로 주말·공휴일,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가능하다. 서해선(소사∼원시)은 요일·시간에 관계없이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없다.
자전거를 휴대할 때는 열차 맨 앞·뒤 칸에 승차해야 하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는 이용할 수 없다.
지난해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 자전거 휴대에 따른 불편 민원이 약 4천 건에 달했고, 에스컬레이터 낙상, 열차 출입문 끼임 등 사고는 21건 발생했다.
김기태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역과 열차에서 자전거를 휴대할 때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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