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산 민자도로 통행료 4월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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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부산 민자도로 통행료 4월부터 인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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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형차 100원, 대형차 200원

[경남] 경남도는 창원∼부산 민자도로(지방도 1030호선) 통행료를 내달 1일 0시부터 100원(소형차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형차는 기존 1천원에서 1100원으로, 중형차는 1500원에서 1600원으로 각각 100원 인상되고 대형차는 기존 1900원에서 2100원으로 200원 인상한다.

경차는 소형차의 50%인 550원으로 조정된다.

경남도는 2018년 차종에 따라 통행료를 100∼400원 인하한 이후 5년 만에 물가 상승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행료 인상은 2013년 창원∼부산 도로 개통 이후 두 번째다.

창원∼부산 도로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해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주무관청인 경남도가 협의해 결정한다.

경남도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통행료 인상 시기를 늦추려고 사업시행자와 수차례 협의했으나, 사업시행자는 그동안 협약 통행량 미달로 적자가 누적돼 통행료 동결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물가 변동에 따른 인상 요인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년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점, 이번에 인상되는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1.16배로 전국 유료 민자도로의 평균치인 1.45배보다 낮은 수준인 점 등을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올해 부득이하게 통행료 인상을 결정한 데 대해 도로 이용객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도로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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