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수 줄이고 선출방식 변경'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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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수 줄이고 선출방식 변경' 결의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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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4년 만에 정관 개정 위한 조합원 총회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열어 대의원수 축소와 대의원 선출방식을 변경하는 정관 개정에 대해 가결 처리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2023년 제1차 조합원 총회’에서 ‘대의원회 정수 등 변경’이 담긴 정관 제19조 개정안에 대해 지난 22~24일 18개 지부사무실과 임시투표소에서 직접 비밀 투표를 진행했다.

정관 변경을 위해 4년 만에 열린 이번 투표는 투표 결과 총 투표인수 4만9051명에 3만1923명(65.08%)이 참여, 2만6594(83.31%)가 찬성하고 5039명(15.78%)이 반대, 290명이 무효로 처리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대의원수를 90명에서 70명으로 20명 줄였다.

또 무보수 명예직을 ‘무보수’로 하며 회의 참가 수당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은 “예산 절감과 합리적인 대의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관이 개정된 뒤에도 대의원은 월 고정급여 지급 절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지부 단위 조합원수 비례 방식에서 서울시 행정구역과 지부 단위 조합원수 비례 방식으로 대의원 선출방식을 변경했다.

조합은 “기존 동별로 구분해 대의원 선출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는 조합 현실에 맞지 않는 선출방식이라는 조합원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단일 행정구역 내 2개 이상의 지부가 설치됐을 경우, 당해지부 관할구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규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1인 1표제, 1인 다표제, 선거구역 획정 등은 추후 대의원 회의에서 조합원 참여도와 조직 안정성, 효율성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선거 관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뀐 개정안은 서울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제20대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관이 개정되더라도, 개정하기 전 정관 규정에 의해 선출한 대의원·임원의 임기와 정원은 개정 전 정관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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