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노사 올해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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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버스 노사 올해 임단협 타결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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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3.5%·무사고포상금 월 2만원 인상 합의

【부산】 부산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임단협이 타결됐다.
부산버스조합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 29일 제9차 노사교섭을 갖고 승무운전직 임금 3.5%(호봉별 시급)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내버스 노사는 일반직 조합원(정비·사무직)의 임금은 현행 월 임금에서 3.5%를 인상하고, 기타수당으로 월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또 촉탁직(승무운전직)은 연임금총액 대비 연 4600만원 이내로 했다.
승무운전직·정비·사무직은 올 2월 1일부터, 촉탁직(승무운전직)은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유효기간은 올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다.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목욕권 지급은 투명성 등을 고려해 4월분까지만 지급하고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무사고포상금은 월 12만 5000원에서 14만 5000원으로 2만원 인상했다.
노사는 또 해외연수경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인상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일시금으로 복지기금 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은 올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다.
노사는 이 같은 합의 또는 기타 협약 문안 중 추가 개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정신과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협의를 통해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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