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화물협회 “위수탁 업체 생존권 위협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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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화물협회 “위수탁 업체 생존권 위협 적극 대응”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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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개최

【대구】 대구화물운송사업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해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화물시장 내 불법행위 근절과 차주와의 상생 도모를 위해 자정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식 부이사장<사진>은 “대구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법 개정 저지 활동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지역 화물운송사의 약 90%는 물량이 없는 순수 위수탁 업체인 상황에 이들 회사의 시장 퇴출은 업체에 종사하는 수많은 임직원과 그 가족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 사회 문제가 된다”면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을 차주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자 재산권 침탈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위수탁 전문회사 시장 퇴출은 2004년 일반화물 감차 사업과 자치단체의 개인택시 감차 사업처럼 허가권을 보상해주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 전환 대신 자동차 등록증 용도란에 위수탁 차량이라는 부기 표시토록 하고, 정부가 대기업 자회사의 물량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해 위수탁 차주가 배차받는 물량에 대해서도 소속 운송사의 최소 운송실적으로 인정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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