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 권고 합의 못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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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 권고 합의 못 이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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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3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화물자동차법에서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등을 주장하며 파업하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이러한 명령이 노동 3권 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노동 3권은 인권위 조사 대상(헌법10∼22조)이 아니라며 진정 자체는 각하했지만 의견 표명·정책 권고를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위원회를 열어 심의했으나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이 반대하면서 안건이 부결됐다.

이 상임위원은 "화물차주는 개인사업자"라며 근로자로 볼지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삭제하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 개정안에 인권위가 찬성하면 민주당보다 앞장서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인권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 역시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건 국민 대다수가 파업 당시 절감했을 것"이라며 국민 다수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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