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소지·안전모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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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소지·안전모 착용 필수"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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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PM 안전이용 캠페인

서울시는 봄철을 맞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이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이용문화 개선 홍보에 나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서울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시는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빔모빌리티코리아(빔), 올룰로(킥고잉) 등 PM 대여업체와 함께 주요 대학가에서 합동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캠페인에서 안전모 의무 착용과 운전면허 필요 등 이용 안전수칙을 홍보했다.

PM 이용 시 무면허 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은 10만원, 음주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1인) 초과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행자안전 확보와 통행 편의 증진을 위해 보·차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구역의 PM은 즉시 견인 대상이다.

시는 4월부터 PM 안전수칙 영상을 옥외전광판에 표출하고, 법규위반 단속과 안전이용 캠페인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이론과 실기 교육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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