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택시운행하면 콜당 2000-3000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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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 택시운행하면 콜당 2000-3000원 준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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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운행시 콜사와 운전자 각각 1000원, 시계외 1000원과 2000원
서울시, 승차거부 막기위한 인센티브제도 등 3대근절 대책 발표

서울시 지정 브랜드 콜 택시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시내와 시계외 운행을 하면 운전자와 콜사가 각각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지원받는 인센티브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승차거부 상습지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단속강화와 인센티브 지원, 공급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심야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을 지난 7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심야시간대에 시내운행을 하면 운전자와 콜사가 각각 콜당 1000원을 받고 서울 밖을 운행 하면 운전자와 콜사는 각각 2000원과 1000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이에 필요한 연간 40여억원은 브랜드콜택시 지원 예산 130억여원을 실적에 따라 차등 집행하고 규정을 위반한 택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확보한 예산으로 충당한다.

차등집행은 종전에는 브랜드콜택시가 한 달에 콜 한 건 이상만 처리하면 대당 3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30건 미만은 지원을 하지 않고 40건이 넘어야 3만원을 주기로 한 것이다.

대신 운행기준 위반 브랜드 콜 택시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고의로 콜 단말기를 끄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회 위반시 보조금지원이 중단되고 2회 이상시는 브랜드 콜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승차거부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1회와 2회 각각 어기면 3개월과 6개월의 보조금지원이 끊기고 3회 위반시는 브랜드 콜 택시 회원자격이 없어진다.

단속강화는 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달부터 매주 목요일을 ‘집중단속의 날’로 정해 승차거부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하는 것을 앞으로는 요일을 바꿔가며 시행하고, 합동단속과 별도로 매일 31개소 109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해온 것을 앞으로는 40명을 추가로 늘려 내달부터 단속현장에 배치하는 것이다.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확대는 브랜드 콜 택시 공급유도 외에도 법인택시의 심야근무시간대 변경과 주요 승차거부 4곳에 200대씩의 택시공급, 심야시간대 시계외 이용시 경기·인천 거주 개인택시 운전자를 이용객과 연결하는 방안이다.

택시추가 공급은 강남역과 영등포역, 홍대입구, 신촌로터리에 인근에 차고지를 둔 회사의 법인택시 200여대씩을 특별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 방안은 4월이후부터 시작된다.

법인택시 근무교대시간 변경은 근무 교대를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지 않도록 교대시간을 오전 2∼4시에서 오전 3∼5시로 바꾸도록 하고 법인택시조합과 택시업체에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다. 이미 시는 조합과 각 업체에 관련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수도권 주민의 귀가 편의를 위해 경기도 등에 사는 개인택시 운전자 1만2153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서울시 밖으로 가는 승객의 행선지와 운전자의 주거지를 맞춰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지난달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에 '시계외 운행 거부'를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승차거부라는 판단이 나오면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관련 민원은 2009년 1만3335건에서 2010년 1만5165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심야택시 승차거부 3대근절대책 요약>

1.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통한 심야 승차거부 상습지역 단속강화

-매주 목요일을 ‘집중단속의 날’ 지정, 합동단속
-31개소 109명의 단속반원을 내달부터 40명을 추가로 현장에 배치
-강남역, 홍대입구역, 신촌로터리 등 상습승차거부지역 CC TV통한 단속병행

2. 심야시간과 시계외 운행 브랜드콜택시 인센티브 지원으로 승차거부 방지

-시내운행시 콜사와 운전자 각각 1000원, 시계외 운행 각각 1000원과 2000원 지급
-콜 단말기 끄고 운행하는 행위 등 운행기준 위반 브랜드 콜 택시 제재 강화

3.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확대

-법인택시 근무교대시간 현재 오전2시부터 4시에서 3시부터 5시로 변경
-강남역과 영등포역 등 주요 승차거부지역 4곳 각 200대씩 중점택시 공급
-심야시간대 시계외 이용시 경기·인천거주자 개인택시운전자(1만2153명)연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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