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 의원, 여객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택시운전자 복지 지원을 위한 복지재단 설립이 추진된다.
신상진 의원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해 궁극적으로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복지재단은 각종 수수료 등 수입금을 재원으로 설립하며, 재단으로 하여금 택시운전자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교통사고 피해가족 생계비 지원사업 등 복지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신 의원은 “택시업계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자들은 운송수입금 감소로 인한 임금 하락, 수입금 보충을 위한 급차선 변경과 장시간 운행 등으로 교통사고의 증가 등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근무하는 실정”이라고 법안 제출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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