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 속도 제한, 야간·휴일 등엔 탄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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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 속도 제한, 야간·휴일 등엔 탄력 적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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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어린이 이용 시설 주변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비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등)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성 대비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해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평일 야간·새벽,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양 의원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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