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사고 시 차량 대여’ 자리 잡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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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사고 시 차량 대여’ 자리 잡으려면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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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차’보다 저렴해야…불법 대여업 성행 우려도
경기도 “해당 기업만 서비스…문제점 점검할 것”

최근 택배 차량이 경미한 사고나 고장이 나면 단기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것을 두고, 관련 업계에서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

소위 ‘용차(운전기사를 포함한 택배차를 빌려 사용한다는 의미)’보다 싸야 실용성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불법 화물차 대여사업으로 변질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는 “현재 해당 기업만 대여 허가를 받았다”며 불법 영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경기도와 택배·용달업계에 따르면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과제는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2023년 제27차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

이 서비스는 택배 차량이 배송 중 사고나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을 경우, 동급 택배용 화물차량을 현장으로 탁송·대여하는 서비스다.

이날 심의위는 ▲택배 전용 화물차의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 ▲차량을 대여받은 본인이 직접 운행 등의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택배업계에서는 택배차량 대여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기존에 쓰던 용차보다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경기도 부천에서 5년째 택배 일을 하고 있는 A씨는 “하루에 20만원을 번다고 치면, 사고 시 용차를 부르면 30만원을 물어야 한다. 예전에는 2배나 더 받아갔다”며 “택배 차량 대여서비스가 생긴다면 이용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용달업계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통과가 소형 화물차의 대여서비스 확대 분위기로 이어질까 경계하는 분위기다.

현재 대여사업(렌터카)용 자동차의 종류에 소형 화물차 중 승차정원이 ‘4인 이상 6인 이하’이고 최대적재량이 0.7t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토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발의됐기 때문이다.

용달업계는 소형 화물차 대여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소형 화물차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객법 개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용달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통과에 대해 “경미한 사고면 수리기간이 하루 미만일테고, 그 이상 규모의 사고면 운전자도 입원해야 할 텐데 같은 대리점 택배기사끼리 해당 물량을 나누거나 대리점의 스페어 차량을 이용하면 되지 않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사고 시에도 당일 배송을 강요하는 사례가 되면 안 된다”며 “대여기간, 비용, 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따져 추후 불법 대여 영업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기업은 이제 사업 개시 준비 과정에 들어가서 대여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는 이 기업만 택배차량 대여서비스를 할 수 있을 뿐, 모든 업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나중에 규제가 풀리면 소형 화물차 대여서비스가 확대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번 실증특례 과정에서 문제점과 효과를 점검해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때 부작용이 없도록 검토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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