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화물회사 인수 명목 4억여 원 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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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화물회사 인수 명목 4억여 원 사기범 구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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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화물 운수회사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화물운수업체를 인수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해 2명에게서 4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운수 사업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영업용 차 번호판 100개를 확보해 지입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애초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고소인이 이의신청해 검찰이 직접 수사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화물운수업체 4곳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화물인수계약서를 작성했고 편취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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