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공제조합 설립’ 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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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공제조합 설립’ 법령 공포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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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시행…매매업계 “소비자 권익 보호 개선” 환영
천재지변·화재·침수로 불안한 자동차는 임시검사 의무화

중고차 매매업계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자 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고차 매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제조합 설립 등을 명시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령(법률 제19315호)이 최근 공포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등을 하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인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의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고지내용과 다르거나, 자동차매매업자가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침수차 관련 조항은 공포 3개월 후인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 대해 매매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률은 소비자 입장에서 중고차에 대한 불안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중고차 구입 후 환불 규정에 대한 부분을 둬 시장 신뢰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기존 소상공인 사업자도 판매 차량에 대해 6개월 이상의 품질보증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 소비자 중심의 중고차 시장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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